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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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새봄자산운용 조회221회 작성일 2023-08-22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사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선임및사임공시_협회_230822_협회.pdf (58.0K)